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6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끝. | 2009년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공제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2009년 중 거주자가 퇴직하고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아래의 경 우 「조세특 례제한법」 제96조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산 출세액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갑’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 퇴직 후 계열사 ‘을’회사 임원으로 취 임한 경우 2. ‘갑’ 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후 2~3개월 후 계열사 ‘을’회사 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근무한 경우 3. ‘갑’ 법인에 입사한 직원이 퇴사 후 1개월 후에 비정규직 계약직 사 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4. ‘갑’ 법인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이 1년간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된 경우 5. ‘갑’ 법인에서 퇴직하고 나서 2~3개월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 우 6. ‘갑’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9년도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 고 몇 개월 후 당해 연도에 실제 퇴직한 경우의 중간정산한 퇴직소 득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 법」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51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 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 수 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 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 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 간 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 을 받은 경우 ⇒ 부칙 <제21429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 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 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 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 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 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 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 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 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개정 200 6.2.9> 】 ①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 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 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 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2009. 2. 4.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Ⅲ | | 관련사례 | ○ 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 2010.1.4) ㅇ 질문 1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ㅇ 질문 2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ㅇ 질문 3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임 ㅇ 질문 4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임 ㅇ 질문 5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임 ㅇ 질문 6 :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