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 을 수 없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갑회사의 근로자가 2007.10.1일자 우리사주 6,000천(3천만원이하)를 취득함
- 2008.3.31 근로자가 조직개편으로 을회사로 전출․퇴사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상실
- 2008.6.8 우리사주가 증권금융사 예탁된 상태에서 배당금 수령
○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으면 우리사주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2006. 12. 30. 개정)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004. 12. 31.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004.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2006. 12. 30. 개정)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4. 7. 26. 신설)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4. 7. 26.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04. 7. 26. 신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005. 3. 31. 개정)
1.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05. 3. 31. 개정)
2. 당해 회사의 주주 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주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2005. 3. 31. 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1. 8. 14. 제정)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01. 8. 14. 제정)
③ 관계회사의 근로자(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관계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배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2005. 3. 31. 신설)
1. 당해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2005. 3. 31. 신설)
2.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2005. 3. 31. 신설)
3. 당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39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신설)
④ 회사의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관계회사에서의 제외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배정 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변경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2005. 3. 31. 신설)
| 關聯例規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