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보유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24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회신] 1.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득 -253, 2007.7.19)참고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연도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 1. 100주 10,000 원 취득 2 200주 20,000 원 취득 3. 300주 15,000 원 양도 4. 200주 20,000 원 취득 5.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 질의요지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취득 주식가액 평가방법 - 총평균법의 계산방법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1999.12.28>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00.12.29> ○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 제91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91조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1. 개정) 2. 총평균법 (1996.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1996.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 등의 평가 방법을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關聯例規 | ◯ 서면1팀-711, 2008.05.26 [소득] 의제배당시 주식의 평가 【제목】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질의】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 -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사례) ㆍA법인은 총 발행주식의 10%를 1주당 1,500원(액면가액 500원)에 유상소각 실시 ㆍA법인은 개인소액주주 “갑”은 유상소각 기준일에 A법인주식을 10,000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소각시 보유주식의 10% 1,000주 1주당 1,500원, 합계금액 1,5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함(갑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개인주주임) ㆍ개인주주 “갑”의 A법인의 주식 거래내역 2007.1.5. 매수 5,000주 1주당 1,000원 합계 5,000,000원 2007.2.15. 매수 5,000주 1주당 950원 합계 4,750,000원 2007.6.5. 매수 2,000주 1주당 1,000원 합계 2,000,000원 2007.10.10. 매수 2,000주 1주당 900원 합계 1,800,000원 2007.11.30. 유가소각 보유주식 10% 1,000주 1주당 1,500원 1,500,000원 수령 위 사례와 같이 거주자가 동일법인(A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중에 어떠한 것이 맞는지. 〈갑설〉 총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5,000,000(1.5. 매수분)+4,750,000(2.15. 매수분)+1,800,000(10.10. 매수분) ──────────────────────────────────── 5,000(1.5. 매수분)+5,000(2.15. 매수분)+2,000(10.10. 매수분) =962.5(1주당 취득가액) 의제배당금액 = 1,500,000 - 962,500 = 537,500원 〈을설〉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가액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53, 2007.7.1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253, 2007.07.19 【제목】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질의】 (사례) (1) A법인은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10%(1,000주)를 1주당 18,000원(액면가액 : 10,000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할 계획임. (2) 개인주주인 “갑”은 A법인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 감자시 “갑”은 보유주식의 10%인 300주를 감자하는 대가로 1주당 18,000원 합계 5,400,000원을 수령할 것임. (3) “갑”은 보유주식 3,000주중 2,000주는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매입하였고, 그 후에 다시 1,000주를 20,000원(할증발행)에 매입하였음. (질의)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A법인)이 발행한 주식 3,000주 중 일부(10%인 300주)를 감자함에 있어 감자한 주식의 개인주주 “갑”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다음 예시와 같이 총평균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함. ① 1주당 취득가액 : (2,000주*10,000원)+(1,000주*20,000원)/3,000주 = 13,333원 ②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 300주*13,333원 = 3,999,900원 〈을설〉 다음 예시와 같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함. ① 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선입선출법 적용) ②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 300주*10,000원 = 3,000,000원 【회신】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