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영수증상 주(현)근무지란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함.
사건번호선고일2008.09.22
요 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주(현)근무처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제7쪽) 제4호 가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퇴직시 근무지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연금사업자에게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주(현)근무처에 연금사업자를 기재하는지 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서식(2)] (2008. 4. 29. 개정)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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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번호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행자보고용) | 거주구분 | 거주자1 / 비거주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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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ㆍ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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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국 | | 거주지국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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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의무자 |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법인명(상호) | |
| ③대 표 자(성명) | | ④법인 (주민)등록번호 | |
| ⑤소 재 지(주소) | |
| 소득자 | ⑥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⑧주 소 | |
| ⑨귀 속 연 도 | 부터 까지 | |
|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 근 무 처 구 분 | (101) 주(현) | (102) 종(전) | (103) 종(전) | (104) 합 계 |
| ⑩근 무 처 명 | | | | |
| ⑪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 ⑫ 퇴 직 급 여 | | | | |
| ⑬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 | | | |
| ⑭ 퇴직연금일시금( ꊊꊒ ) | | | | |
| ⑮ 계 | | | | |
| ⑮-1 비과세소득 | | | | |
[별지 제24호서식(2)] (7쪽)
| 작 성 방 법 1. 거 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3. 이 서식의 제1쪽부터 제3쪽까지는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이 서식의 제4쪽 부터 제6쪽까지는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명예퇴직한 자가 직전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⑮)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명란에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 정산 또 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나. ⑫퇴직급여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다.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습니다. 라. ⑭퇴직연금일시금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 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ꊉꊘ 란부터 ꊊꊒ 란까지에서 계산하여 적습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20% 상당액은 순차적으로 명예퇴직수당(⑬), 퇴직급여(⑫)로 적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