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반납하는 반납금의 연금보험료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6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아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1119, 2007.08.10)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에 대하여 연금합산 적용을 받아 매월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6. 12. 30.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제, 2006. 12.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9조【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2000.12.29 ① 제51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2006. 2. 9. 신설) 과세대상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일 시 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 서면1팀-1119, 2007.08.10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소득세법」 제51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24, 2006.09.2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 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 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1559, 2005.12.19 2002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2002.1.1. 이후 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개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