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체 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4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급여는 비과세하는 것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본봉,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각 70%)에 대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ㆍ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생사)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에 동일 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