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기부받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발급 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10.03.05
요 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종교법인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2009
년에
법인 설립등기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설립허가 전
에 거
주자로부터
지정기부금(출연금)을
기부받은 경우
-
해당 종교법인이 2009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
부
나. 사실관계
○
사단법인 빛고을선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교법인의 설립허
가를 받고 법인 설립등기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설립허가일 : 2008. 12. 16.(광주광역시 허가증 제65호)
- 법인 등기일 : 2009. 01. 06.
- 고유번호증 발급 : 2009. 01. 13.(000-00-00000)
○ 종교법인 설립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
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
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
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
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
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
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
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
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 (2009.2.4. 개정전)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
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이 지났을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 … 4【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
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별지 제45호 서식】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4. ⑫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
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소득세법 제160조
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9.12.31 법개정 전
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
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
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
무
】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식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9.12.31 법개정 전
① 제24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
국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
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
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
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4-3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필요경
비 계상시기 】
①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
된 것으로
한다.
②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 공익법인등에의 출
연시기 및 출연시한 】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그 출연을 이행(
권리의 이전
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
기·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
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1283, 2009.11.17.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
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비
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
항 제1
호 마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 소득세과-175, 2009.01.14., 서면1팀-1610, 2004.12.06.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
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 정부로부
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
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38, 2006.12.07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소득세
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단체가 인ㆍ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
로 하여 같은 법 제 5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87, 2004.05.27
귀 종중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과 기
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
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11, 2008.01.18.
귀 질의의 경우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
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
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
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
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
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
가
신청서(전자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
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
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 6. 4>
(앞 쪽)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④전 화 번 호 | |
| 법 인 | ⑤명 칭 | |
| ⑥소재지 | | ⑦전 화 번 호 | |
| ⑧대표자성 명 | | 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⑩주 소 | |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 | 없 음 |
| 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 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5256-02211민 210㎜×297㎜
99. 1. 2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 6. 4>
| 제 호 |
| 법인설립허가증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허 가 조 건 |
| |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문화관광부 장관(문화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