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로서 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 한함)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동 규정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된 국내 투자회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
태의 집합투지기구)가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
상 배당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해당 투자회사의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2호
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인 A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본 투자회사를 한국거
래소에 상장할 예정임
○
A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
체를 매년1회
이상 배당할 예정임
○
’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르면 A투자회사와 같은 「자본시장법」제9조제
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였다면,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
당 채권등을
매도
(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
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
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현행법령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이자, 할인액 또
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
(다음 각 호의 증권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
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라 발행
한
집합투자증권
,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
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
계좌의 명의변경
,
집합투자
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
되는 것.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2009.12.31.)
가.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등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에 따
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
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
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2009.12.31. 개
정 전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
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2009.2.4.)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2009.2.4. 개
정 전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로부
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
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
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
시된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법인세가 비
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등을 제
외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
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
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
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
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
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
라
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
을 말한다.
❍ [2010 개정세법 해설 Pg 97]
| 16. 상장펀드․역외펀드 과세체계 개선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 제10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실현이익 분배시 지수추적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유보 허용
◦
펀드의 상장거래나 역외펀드의 매도에 대해 일반 펀드의 환매
에
준하여 과세하여 형평 도모
-
단, 국내주식형 ETF
와
결산 또는 분배시 펀드이익 100%가 과세 되
는
투자회사의 경우는 매도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 종 전 |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 실현이익은 분배하여 과세 ◦ 평가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 펀드이익 과세시기 ◦ 결산시 ◦ 환매시 ◦ 매도시(상장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는 제외) | |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조정 ◦ E 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 해 결산시 분배 유보 허용 □ 펀드이익 과세시기 조정 ◦ (좌 동) ◦ (좌 동) ◦ 상장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에도 과세(단, 국내주식형 ETF 및 이 익을 100% 배당하는 투자회사 제외 ) | |
| |
| |
| |
| | |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결산시 분배유보 : 2010.
7.
1. 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 매도시 과세전환 :
20
10.
7.
1. 이후 발생하는 이익(손실회복분 제
외)부
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