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재계산 관련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8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상계 후 인용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수분양자 A는 2008.5.30. 서울 성북에 있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사 B와 시공사 C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함 | 총분양 대 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 년월일 | 금 액 | 년월일 | 금액 | 년월일 | 금 액 | | 계 | 47,475 | 계 | 569,700 | 계 | 332,325 | | 949,500 | 2008.5.30 | 47,475 | 1차(2008.09.21) | 94,950 | 2011.3월 입 주 시 | 332,325 | | 2차(2009.02.21) | 94,950 | | 3차(2009.08.21) | 94,950 | | 4차(2010.01.21) | 94,950 | | 5차(2010.06.21) | 94,950 | | 6차(2010.10.21) | 94,950 | (천원) - A는 계약금 47,475천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2008.5.30. 납부하고 시행사가 알선해 준 은행으로부터 569,700천원을 대출받아 중도금 전액을 2008.9.21~2010.10.21까지 납부함 - 시행사는 A의 중도금 569,700천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대한 대출이자 68,949,067원을 2012.1.11까지 대납함 - A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동 대납이자 68,949,067원을 시행사에 납부할 예정임 ○ 시행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예정일(2011.3월)로부터 3월 이내(2011.6월)에 입주가 불가능하자 2011.11.9. 입주일을 2011.11.30~2012.1.29로 지정하여 A에게 통보함 - 이에 A는 아래 분양계약서 제2조에 따라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 갑 : 매도인(시행사), 을 : 매수인 A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게약이 해제된 때에는󰡒갑󰡓은󰡒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갑󰡓은󰡒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4%에 해당하는 이자(세금 공제 후)를 가산하여 󰡒을󰡓에게 환급한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연체기간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A) 가산금리(B) 연체금리(A+B) 1개월 미만 6.89% 5% 11.89% 3개월 이하 6.89% 8% 14.89% 3~6개월 이하 6.89% 9% 15.89% 6개월 초과 6.89% 10% 16.89% ② 연체요율 ④ 󰡒갑󰡓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의 말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 (중도금 융자 알선) ⑤ 중도금 대출관련하여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 연체기간 |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A) | 가산금리(B) | 연체금리(A+B) | 1개월 미만 | 6.89% | 5% | 11.89% | 3개월 이하 | 6.89% | 8% | 14.89% | 3~6개월 이하 | 6.89% | 9% | 15.89% | 6개월 초과 | 6.89% | 10% | 16.89% | | 연체기간 |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A) | 가산금리(B) | 연체금리(A+B) | | 1개월 미만 | 6.89% | 5% | 11.89% | | 3개월 이하 | 6.89% | 8% | 14.89% | | 3~6개월 이하 | 6.89% | 9% | 15.89% | | 6개월 초과 | 6.89% | 10% | 16.89% | *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 | 구 분 | 이 자 율 계 산 기 간 | 청구금액 | | ⓛ 계약금 | ④ (계약금 납부일~계약금을 다 갚는 날)×연 20%(이자율) | ⓛ+④ | | ② 중도금 | ⑤ (중도금 납부일~중도금을 다 갚는 날)×연 20%(이자율) | ②+⑤ | | ③ 위약금 | ⑥ (2012.1.11. 청구취지송달 다음 날~위약금을 다 갚는 날) × 연 20%(이자율) | ③+⑥ | - 2012.1.11. 아래와 같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청구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구 분 | 판 결 내 용 | | 원 상 회복금 | 원 금 |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 | 이 자 | (2012.1.12~2012.1.27)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연 4% | | 지연손해금 | (2012.1.28~다 갚는 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연 20% | | 상계후 인 용 위약금 | 이 자 | (2012.1.12~2012.1.27) 상계후 인용위약금 × 연 6% | | 지연손해금 | (2012.1.28~다 갚는 날) 상계후 인용위약금 × 연 20% | ○ 2012.1.27. 법원은 시행사가 A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함 ○ 시행사는 2012.3.5. A에게 156,252,802원(위약금 ⑤ 94,950,000원+ 지연이자 ② 56,552,790원 + 추가이자 ③ 1,082,169원 + 지연손해금 ④ 3,043,602원 + 법정이자 ⑦ 217,127원 + 지연손해금 ⑧ 407,114원)에 대하여 | 구 분 | 지 급 한 금 액 | | 원 상 회 복 | 원 금 | ㉠계약금(47,475,000원) + ㉡대출받은 중도금(569,700,000원)= ⓛ 617,175,000원 | | 지 연 이 자 | 시행사가 A에게 지급할 지연이자 617,175,000원 × 연 4% = ② 56,552,790원 | | 추 가 이 자 | (2012.1.12~2012.1.27) 617,175,000원× 연 4% = ③ 1,082,169원 | | 지 연 손해금 | (2012.1.28~2012.3.05) 617,175,000원× 연 20% = ④ 3,043,602원 | | 상계후 인 용 위약금 | 위약금 | 총 분양대금 949,500,000원 × 10% = ⑤ 94,950,000원 | | 대 납 이 자 | A가 대출받은 중도금에 대하여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 (2008.9.21~2012.1.11) ⑥ 68,949,067원 | | 법 정 이 자 | (2012.1.12~2012.1.27) 상계후 인용위약금 [ ⑤-(⑥- ②) ] 82,553,723원× 연 6% = ⑦ 217,127원 | | 지 연 손해금 | (2012.1.28~2012.3.05) 상계후 인용위약금 [ ⑤-(⑥- ②) ] 82,553,723원× 연 20% = ⑧ 407,114원 | -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31,250,560원(156,252,802원 × 20%)을 원천징수함 나. 질의내용 ○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이자 등을 받은 경우 - 그 위약금과 지연이자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 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 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해석사례 ○ 법규소득2011-0415, 2011.11.1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동산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4.12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 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495, 2008.4.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 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 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449, 2008.3.3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 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1팀-215, 2005.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0201, 2001.3.1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