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및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가입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5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09. 12.31. 이전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2010년 1월에 최초로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2010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및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가입기준일의 적용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2009.12.30일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계좌 개설 후 자 동이체를 설정함 ○ 저축자는 2010.01.07 첫 회분을 입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010. 1. 1. 개정)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2010. 1. 1. 개정)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2010. 1. 1. 개정)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저축가입 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2호) 제19조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7. 12. 31. 개정) 1. 가 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08. 12. 26.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2008. 12. 26.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 른 주 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 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인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 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008. 2. 22. 개정)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 이 없을 것 (2008. 2. 22.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 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금융감독원 공시분)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 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 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 이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한다 .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093, 2009.12.3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천세과-1878, 2008.09.02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취급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통장으로 납입되고 거래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기준일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설정(납입)일 임 ○ 서면1팀-233. 2005.02.21 [ 요지 ]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 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 회신 ] 귀 질의의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2005다30832. 2007.9.7. 및 대법원2003다30159, 2005.12.23.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