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질병의 발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장기주택마련저축 2003.11.12 가입
- 2007.9.13 뇌출혈로 2008.1.2까지 입원치료(109일)
- 2008.1.31까지 재활치료
- 2008.2.1 근무중이며 통원치료 중임
○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인 3월이상의 입원,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발생으로부터 6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6월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 關聯法令 |
○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6.2.9>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1, 2005.04.29
[ 제 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가산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 요 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한 거주자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한 거주자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