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월수익(이자)을 원금에 전입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인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청약)가능한 월(수익)지급식 파생결합
증권(ELS, DLS등)의 원금을 제외한 월(수익)지급액의 지급(인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의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개인 거주자가 원금비보장형 월수익지급식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
에 가입하여
3개월마다 발생한 월수익만을 인출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생 략)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 ~ ⑥ (삭 제)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
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생 략)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57, 2009.2.10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계좌에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예탁되어 그
채권에서 발생하여 지급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이 출금
되는 경우
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법규과-1534, 2005.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
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
출
(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 원천세과-1879, 2008.09.0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
(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