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전 문
[회신]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9.1.15. ○○○○유통공사는 식대보조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매월1일 현재
실제 근무 중인 임직원 및 상용직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하
고, 대외 파견근무자 등에게는 같은 금액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함
- (본사) : 본사건물 내부의 구내식당을 포함한 4개 업체(2개 식당, 1개 커피
숍, 1개 편의점) 및 11개소의 외부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단위로 임직원이 자유로이 같은 업체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한 후
ㆍ 계약업체가 익월 5일까지 수령한 식권을 본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
서 및 법인카드로 결제함
공사는 일부 편의점과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
나 식권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예: 빵,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었음
- (지사1) : 일부지사는 인근 식당과 구두로 식권 사용을 합의하고 분기단위로
직원이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위 업체들에서 식
권을 사용하게 한 후 월별 이용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 (지사2) : 일부지사는 임직원들이 식권사용 없이 자율적으로 인근 식당에
장
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을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법인카드로 결제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의 임직원에게 식대보조금을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
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
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1997.04.08 개정)
○
법인세법 제116조
【증빙지출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
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603, 2007.11.22.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
이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
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614, 2006.11.30.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
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
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46013-21, 2001.9.20.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165, 1996.11.13.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재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