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 적용시 과세이연되는 경우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입된 금액만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며,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단수제)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 1>
-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여야만 퇴직소득인지, 손실보상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인지
<질의 2>
- 근속년수 1년미만의 자에게도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질의 3>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의 규정에 적용시 100분의 80미만의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및 입금한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19, 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