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내용을 종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종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3865, 1998.12.10), (서면1팀-1439,2005.11.28.), (부가46015-4870,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A사가 주관사로서 50대50의 공동지분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
- 공동도급에 투입된 원가등(세금계산서 수취분)은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배분하며,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공동지분으로 원가배분 함.
- 원천징수는 A사가 B사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A사 명의로 이행함.
□ 질의내용
<질의 1>
-
A사가 B사의 원천징수 위임받은자로서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 B사가 원천징수의무 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3>
- A사 와 B사가 공동으로 원천징수 의무 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의 4>
-〈질의 1〉에 따라 A사가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가진다면 B사의 경우 공동도급경비에 대한 안분내역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5. 12. 31.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3865, 1998.12.10
【제목】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파견’사업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해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납부함
【질의】
o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계약을 맺고 파견대가를 개인별급여, 관리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는 제
비용을 공제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o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
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서면1팀-1439, 2005.11.28
【제목】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o 우리공단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국가업무인 찰도차량운전면허시험 등의 철도안전 업무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고, 위탁사업의 시행체계구축을 위해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해당업무에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파견 받아 전 담반 (T/F팀)을 구성 하였음.
o 우리공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무로 인하여 원소속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급여보전 목적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공단 내부지급방침에 따라 월 일정액(10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 위의 경우 공단 내부지급방침에 의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
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제목】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에게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질의】
◈ 내용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도급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동수급사들(공동수급체)이 동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공동비용관련 거래증빙은 대표사 명의로 수수하며 대표사는 동공동비용을 공동수급사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이 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상대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이 경우 대표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공급받는자도 됨), 자기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기타 증빙으로 처리하였음.
◈ 의문사항
위와 같은 경우, 대표사가 자기앞으로 청구한 기타증빙분 공동비용을 공동수급사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배분)할 때의 처리방법
방법1) 당초 세금계산서로 청구된 비용이 아니므로 기타영수증 등으로 청구(배분)
방법2) 당초 세금계산서로 청구된 비용은 아니나 그 내용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로 청구(배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