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의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완공 후 최초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 12. 31.)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