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5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3-11660, 2003.09.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회사 (상장사, B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소유, B회사 지분법 연결) ․ B회사 (상장 준비중인 회사로 C회사 주식 100% 소유, 금융지주회사 아님) ․ C회사 (자회사) 나. 질의 내용 C회사의 종업원이 취득한 B 회사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 다) 이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 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 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 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 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 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 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 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 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 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 의 4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 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 다. ④ 법 제88조의 4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 다. ⑤ 법 제88조의 4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 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 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 다. ⑨ 법 제88조의 4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 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 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우리사주조합원 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 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 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당해 회사의 주주 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주주.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 주 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 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계회사의 근로자(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 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관계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배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설 립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다. 1. 당해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2.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3. 당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의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관계회사에서의 제외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배정 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2 【관계회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로 한다. 1. 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 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 상장법인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1660, 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