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계약기간 1년이상인 적립식저축상품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인출일 이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저축계약기간 3년이상 적립식저축상품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2008.8.1에 가입하고 2009.9.1에 그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였음
○ 질의요지
적립식 저축상품을 부분인출하는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지, 인출한 금액 상당액을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변경으로 보고 추가 불입할 수 있는지
| 關聯法令 |
○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등이 아닐 것
3. 채권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채권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1.12.31>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 關聯例規 |
◯ 법규과-1534 (2005.12.14)
투자신탁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