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취급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통장으로 납입되고 거래되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기준일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설정(납입)일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판매회사에 2007.12.31에 가입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영업일인 2008.1.2에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설정하고 납입
○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기가 저축자가 판매회사에 대금을 납부한 날인지, 실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에 설정 납입일 인지 여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關聯例規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3 (2005.02.21)
[
제 목
]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
요 지
]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1.12.31. 판매사인 ○○증권에 장기증권투자신탁저축(위탁사 ○○투신운용)에 납입 하였으나, 납입일은 2001.12.31.이지만 실제 수익증권을 매입한 날짜는 2002.01.02.이므로 2001년도에는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
2002.12.27.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가입일자가 2001.12.31. 이기 때문에 2002년도 연말정산시 2차연도의 세액공제인 7.7%를 세액공제하여, 2001년도에는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하였고, 2003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장기증권저축 중 간접형인 위탁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장기증권투자신탁저축의 경우에 세액공제는 판매회사에 저축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간접형 증권투자신탁저축에 가입되는 수익증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