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금저축의 금융기관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적용을 받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의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동일한 판매사가 2개 이상의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한 경우 연금저축펀드가입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계약을 이전 - 증권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증권사가 판매하는 펀드간에 있어 연금저축펀드를 다른 펀드로 계약이전 -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회사 펀드간 계약이전 - 동일판매사 및 동일운용회사의 펀드간 계약이전 - 동일 운용회사의 펀드를 다른 판매회사간의 계약이전 ○ 질의요지 연금저축펀드를 계약이전 하는 경우 해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3.12.30>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삭제 <2001.12.31>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