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박투자회사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중복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경우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을 가입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받은 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2천만원 보유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음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3억원을 직접투자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음 ○ 질의요지 - 선박투자회사의 3억원이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하지 않고 세금우대세율를 적용하는지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3억원 초과한 부분을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지 , 비과세저축계좌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 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 법 제88조 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2조 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