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경우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을 가입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받은 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2천만원 보유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음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3억원을 직접투자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3천만원을 투자하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음
○ 질의요지
-
선박투자회사의 3억원이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하지 않고 세금우대세율를 적용하는지
-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3억원 초과한 부분을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3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지 , 비과세저축계좌이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
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 법 제88조 의2【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삭제 <2001.12.29>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82조 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투자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