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1998.12.31 이전 직장공제회가입자가 해당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1994.12.22 법률 제480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1998.12.31 이전에 경찰공제회에 가입하고 추후에 공제회 납부금액을 증좌하여 추가로 납부함 ○ 질의요지 증좌한 납부금액을 직장공제회에 신규 가입으로 보아 과세되는 지 여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회 불입년수(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불입년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불입년수-5년) 2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년수-10년)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년수-20년)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종전의 제26 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제32조제1항(종전의 제3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말한다)·제47조제1항(종전의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05조제1항(종전의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제164조제7항(종전의 제19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종전의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446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