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는 2008.6.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1.7.1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도 원천징수 면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7.1. 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발행일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2008.6.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3조의【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금융기관이 2000년 8월 1일에 취득한 회사채(복리식)를 계속보유하다가 회사채 만기일 2008.8.1일에 발행회사로부터 채권이자를 지급받음
○ 질의요지
2008.6.1일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었는데 종전에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0619호,2008.2.22>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항, 제112조제2항·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11조제2항·제3항, 제112조제2항·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18706호,2005.2.19>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②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03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53조제4항·제61조제2항·제62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제82조제3항제2호·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제86조제4항·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제1항·제113조 및 제114조·제131조의2·제136조의2·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11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113조·제114조·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