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10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1.04.01.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주택 구입 후 A은행에서 대출기간 15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5천만원 받음 ○ 동 대출(잔액 4천만원)을 2004.03.15. B은행(신규대출금 6천만원, 대출기간 15년) 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전 ○ B은행 대출(잔액 5천5백만원)을 2010.06.01. C은행(신규대출금 1억원, 대출기간 15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전 나. 질의내용 ○ 당초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신 참고 사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시 차기에 적용할 잔액 (단위 : 원) | 구분 | 차입금액 | 상환액 | 잔액 | 비고 | | 최초 차입금 | 50,000,000 | 10,000,000 | 40,000,000 | 차기 대환시 소득공제용 대상 잔액 | | 2차 차입금 | 80,000,000 | 20,000,000 | | | | (최초 차입금) | 40,000,000 | 10,000,000 | 30,000,000 | 차기 대환시 소득공제용 대상 잔액 | | (2차 증액 차입금) | 4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 3차 차입금 | 100,000,000 | | | | | (최초 차입금) | 30,000,000 | | | | | (3차 증액 차입금) | 70,000,000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 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 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1팀-289 (2006.03.03.)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계산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