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입학한 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10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그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는 2011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학점인 정 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의 수시전형에 합격함 - 해당 거주자는 2011.10.22. 자녀의 입학등록금 4,548,000원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납부함 - 자녀는 2012.3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입학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인정 교육과정으로 지정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수시합격한 후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 그 입학등록금의 소득공제대상 연도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해석사례 ○ 서이46013-10624, 2001.11.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 법인46013-335, 2001.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 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