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해당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질의 1)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부납부)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일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법인은 2004년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2006.4월 직권폐업 됨
○ 과세관청에서는 2009년 A법인의 2007년 귀속 매출누락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해당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64-0…1【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나. 관련사례
○ 대법81누6, 1981.12.22.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동법 시행령 제19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의 조세채권은 본건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본건 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정리채권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 대법원85누775, 1987.02.24.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대법원86다카2872, 1988.10.2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인 피고가 소득금액의 실제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천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 징세46101-5750, 1993.12.2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 서면1팀-576, 2004.04.20.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 서면1팀-20, 2006.01.06.(자체회신)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2002두1878, 2006.04.20.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04두9944, 2006.07.27.
과세관청이 사외유출 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