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맞벌이 부부의 부부형보험의 보험료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4, 2005.0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 및 납입자이고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는 소득이
있는 아내)인 부부형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근로자인 남편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입자로서 본인과 소득이 있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형 보장성보험에 가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
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ㆍ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2822, 1999.07.16.
(질의)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
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