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3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맞벌이 부부의 부부형보험의 보험료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4, 2005.0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근로자가 보험계약자 및 납입자이고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는 소득이 있는 아내)인 부부형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근로자인 남편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입자로서 본인과 소득이 있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부부형 보장성보험에 가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 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ㆍ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2822, 1999.07.16. (질의) 근로자인 여교사가 계약한 암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로 되어 있으며 연간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남편이 주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근로자인 본인은 종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 당해 보험료불입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여교사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하는 것임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