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4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중도에 매수한 경우 그 중도매매 시 소득세법 제46조 에 따른 보유기간과세제도가 적용되는지 * 펀드 중도매수 이후 동 거주자는 펀드 만기 시 전체 펀드수익계산기간 중 발생한 수 익 분배금을 지급받음 나. 사실관계 ○ 2008.11.12. : 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의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를 취급은행의 동의하에 乙로부터 매수 당시의 평가금액(乙의 보유기간 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중도 매수 ○ 2010.8.12. : 만기일 도래로 해당 펀드를 환매함(환매 시 은행은 양도인 乙의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펀드의 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 펀드 중도매도 시점인 ’08.11.12.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음(거래 당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과세 적용) * 2006.12.31. 이전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은 2007년 이후부터 투자 신탁 으로 통합되었고 투자신탁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이 일원화되었으나 ‘ 보유기간과세제도’는 이자부 투자신탁에 대해서만 2009.2.4.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종전대로 유지 ○ 이후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소득세법」제46조의 규정이 비로소 개정되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2009.4.1.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현행규정) 5. 삭 제(2006.12.30.)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 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현행 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2003.12.30. 개정 전)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 현행법령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 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하며,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 현행 법령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 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 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 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 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 제10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 이자부투자신탁만 보유기간과세)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 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 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 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