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중도에 매수한 경우
그 중도매매 시
소득세법 제46조
에 따른 보유기간과세제도가 적용되는지
*
펀드 중도매수 이후 동
거주자는 펀드 만기 시 전체 펀드수익계산기간 중
발생한
수
익
분배금을 지급받음
나. 사실관계
○ 2008.11.12. : 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의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를 취급은행의 동의하에 乙로부터 매수 당시의 평가금액(乙의 보유기간 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중도 매수
○ 2010.8.12. : 만기일 도래로 해당 펀드를 환매함(환매 시 은행은 양도인 乙의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펀드의 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 펀드 중도매도 시점인 ’08.11.12.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음(거래 당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과세 적용)
* 2006.12.31. 이전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은 2007년 이후부터 투자
신탁
으로 통합되었고 투자신탁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이
일원화되었으나 ‘
보유기간과세제도’는
이자부
투자신탁에 대해서만
2009.2.4.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종전대로 유지
○ 이후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소득세법」제46조의 규정이 비로소 개정되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2009.4.1.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현행규정)
5. 삭 제(2006.12.30.)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
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현행 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2003.12.30. 개정 전)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 현행법령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 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하며,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 현행 법령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
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
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 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
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 제10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 이자부투자신탁만 보유기간과세)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
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
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
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