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정수기 등 렌탈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같은 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며 건설장비, OA기기, 의료기기, 정수기 등의 렌탈을 주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으로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의 문단 A7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기타 관련 통칙에 따라 렌탈계약의 성격을 구분하여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대부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렌탈한 후 그 렌탈료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일부 비사업자인 개인이 정수기 등을 렌 탈하면서 그 렌탈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이 개인에게 정수기, 의료기기 등을 렌탈한 후 그 사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 신 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 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 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법규-163(2011.2.16) ⇦ 과세기준자문 (질의요지) 공기청정기 렌탈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여부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차한 공기청정기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제한특례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현금 영수증의 사용금액은 같은 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 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