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8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468, 2003.03.1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일본국 기업인 A사는 A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내국법인 B사에 일본국적의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당 주재원의 급여를 B사가 부담함 ○ 해당 주재원이 일본에서 가입한 국민연금(후생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대하 여 A사가 일본국에서 납부하고 동 금액을 B사에 청구함 ○ 외국인 주재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나 『대한민국과 일 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제6조에 따라 - 5년 이내의 단기파견자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의 후 생연금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질의내용 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주재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 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 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 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31조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6조 1. 강제가입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 조에 규정된 일방체약당사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또한 당해 일방체약 당 사국의 영역 안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 하여 당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근로하도록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된 자가 당해 일방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일방체약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0468, 2003.03.10. (질의내용) 국세청 발행 국제조세 해석편람 제52쪽의 20-1-2〔외국인근로자 본국에서 가입. 납부할 연금 및 보험료 대납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에 근 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국일 46017-320(1996. 5. 29)”라고 해석하고 있음 위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본 국법에 의해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국법 에 의해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 2010.01.04. (질의내용) 일본에 본사가 있는 한국현지법인으로 본사로부터 주재원이 출항되어 일정기간(1년 이상) 근무 후 본국으로 출국 ※ 한국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출항자의 급여 등의 지불형태 ① 급여 : 한국현지법인 100% 부담 ② 복리후생 : 일본국 가입분 사회보험료가 일본 본사로부터 매월 청구되어 익월에 송금해주고 있음. ③ 퇴직연금 :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의무사 항이며 월할 계산된 퇴직연금이 일본 본사로부터 매월 청구되어 익월에 송금 한국현지법인은 주재원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급여(①)와 복리후생비(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국현지법인은 출항자의 한국 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을 본사로부 터 청구받아 지불하고 있으며(③), 본사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 시까지 퇴직연 금 에 가입시킨 후, 퇴직시점에 [한국 출항분 + 본국 근무 분]을 근로자에게 지불 <질의1> 본사에 지급하는 출항자 퇴직연금 납부액의 소득구분 <질의2> 본국가입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시기 (회신)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