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받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적신탁을 거주자에게 판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근거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을 특정금전신탁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거주자에 대한 5%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질의요지
거주자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대한 세금우대사항을 특전금전신탁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7【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 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
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
① 업무종류 등 기재서면에는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구분에 의하여 그 영위하고자 하는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2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신탁의 인수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탁업무의 종류로 기재하여야 한다. (2005.7.15.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종류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2005.7.15. 개정)
1.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8 (2007. 07. 02)
[
제 목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동 법인이 당해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그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 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관련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재경부재산46014-149, 2003.06.16
【질의】
1. 내국법인 갑이 국내은행과 금전신탁계약을 맺고 국내은행은 신탁된 금전을 재원으로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를 인수하여 내국법인 갑에게 수익권을 교부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은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주식이므로 상환대금을 포함함)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됨.
2. 내국법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다.
(이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을설>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상환우선주에 대한 처분권은 국내은행에 있으며,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만 양도된 것으로서 차후 국내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처분하는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님.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참고예규: 소득46011-1205(1993.5.1.)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