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6조에 따른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3항 및「소득세법」제86조 제1호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사실관계 ▷ 농어촌특별세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법인 46013-4067,1999.11.23)으로 기존 예규는 해석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지급 시 농어촌 특별세의 원천징수 소액부징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배당소득 50,000원을 지급받고 동 배당소득 50,000원에 대한 소득세(9%) 4,500원 이고 농어촌 특별세(감면세액의 10%) 250원 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갑) 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1,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 (을)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배당소득세로서 배당소득세가 4,500원이므로 소액부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250원을 원천징수 함. (병)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기준은 감면 받기 전 배당소득 세(14%) 7,000원 이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250원 원천징수 함.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가 이자소득 100,000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9%) 9000원 및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10%) 500원 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갑)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인 1000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 (을) 소득세법 제86조 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음.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6 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별 액면금액 3억원 미만 의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적용 함, 그러나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법 제4의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 선박투자회사의 경우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조특법 제91조의 6 비과세요건(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미만)이 충족된 배당소득 50,000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감면 금액의 10%) 700원 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갑) 농어촌특별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 (을) 감면 받기 전 배당소득세(14%)가 7000원으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700원을 원천징수 하여야 함. | 關聯法令 |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2000. 12. 29.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1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및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 100분의 20 │ │ │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 │ │ │ │ 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 │ │ │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 │ │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ㆍ│ 100분의 10 │ │ │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2000│ │ │ │ . 12. 29 개정) │ │ │ 3. │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 100분의 2 │ │ │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 │ │ │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 │ │ │ │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 │ │ │ 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2007. 12. 31. │ │ │ │ 개정 ; 특별소비세법 부칙) │ │ │ │ 가. 동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 │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 │ │ 5.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 6.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 │ 100분의 10 │ │ │ 세액 │ │ │ 7.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 │ 100분의 20 │ │ │ 액 (2001.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 │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 100분의 20 │ │ │ 종합부동산세액 (2005. 1. 5. 개정) │ │ └───┴────────────────────┴───────┘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 ( 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995. 12. 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관련예규 ▶ 법인46013-4067, 1997.11.2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참고예규> ▶ 서면1팀-1575, 2005.12.2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시 지급하는 투자신탁(투자 회사)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그 지급시점에 소득자별ㆍ당해 투자신탁(투자회사)별로 지급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713, 1999.02.25 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특별제안제도의 발의와 실시완료시 포상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별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