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28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회원자격 상실 후 초과반환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에 따른 적립형공제급여사업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반환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 1) ××공제회의 특별회원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지급 시 퇴직(탈퇴)일부터 실제 지급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04년 12월에 설립된 ×× 공제회는 「 ×× 공제회법」 (이하 ‘공제회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적립형, 목돈), 대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공제회법 §16) ○ 일반적인 직장공제회의 경우 단일 직장 또는 단일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공제회는 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 기업연구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비영리과학기술 분야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직이 잦은 편임 ○ ×× 공제회에서는 구성원의 이직이 잦아 공제회의 가입․탈퇴가 빈번한 특성에 따라 공제회법을 개정하여 특별회원을 규정하였고(2009.5.22. 법률 제9705호) - 기존 일반회원이 퇴직 후 6개월간 특별회원 자격으로 공제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음(2010.12.29.) ○ ×× 공제회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을 퇴직일 당일 지급하지 못하고 짧게는 2 ~ 3일에서 최대 2주 정도 늦게 지급 * 하고 있음 * 퇴직(탈퇴)한 회원이 반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공제회가 지급을 확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행정처리 상의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납입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30만원 × 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천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21298, 2000.11.06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 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 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98. 12. 31 이전에 직장 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ㆍ직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ㆍ직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ㆍ직원 5.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ㆍ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ㆍ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ㆍ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ㆍ직원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 제4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ㆍ직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ㆍ직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에 신고ㆍ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임ㆍ직원 5.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ㆍ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ㆍ직원 7.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ㆍ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ㆍ직원 9. 공제회의 임․직원 10.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회원으로서 동일 법인내 다른 부서로 소속이 변경되는 자 중 계속 공제회 회원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자 ③ 공제회의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아.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특별회원 이 될 수 없다. 3.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의 승계를 위해 부담금 납부를 유예한 자 ○ 제7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제8장에 의한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의 승계를 위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하였다가 승계가능기간내에 승계하지 아니한 자. 다만, 승계 가능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사업 ② 제1항제2호의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형공제급여사업 2. 목돈급여사업 ○ 제38조【적립형공제급여】 ① 공제회는 회원이 가입기간 동안 적립한 적립형공제부담금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적립형공제연금 또는 적립형공제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적립형공제일시금은 회원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형공제부담금의 원리합계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적립형공제급여사업규약으로 정한다. 적립형공제급여 사업규약 ○ 제5조의3【승계】 ① 이 사업의 회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자가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승계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이직하는 기관은 공제회와 이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제12조【급여의 산정방법】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을 산정한다. 1. 적립형공제일시금 : 회원이 가입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이율은 공제회에서 제시한 회원지급률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