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는 소득내용에 따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것으로 특정금전신탁의 소득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통장식으로 운용하며 이자소득 또는 채권이자소득이 발생함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특정신탁계약을 통장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의 규정에 따라 통장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적부 여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