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의채권을 원채무 보증법인이 채권자에 변제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8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타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한 매수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대출채무자의 보증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금액이 화의채권으로 신고결정되었으며 이 부실대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였음 - 대출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을 다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일반법인, 개인에게 차례로 양도되었음 ○ 질의요지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권을 거주자 개인이 일시적으로 매입하여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유동화자산을개인이 매입하여 유동화자산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 원법인으로 받은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關聯例規 | ◯ 소득46011-127, 1999.10.04 【제목】 채무자의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대여금 채무를 지급받는 경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 본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1996. 2. 29 금 1억원을 대여한 바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금액 1억3천만원에 경락을 받았음. 경락대금 납부는 상계처리로 원금 1억원과 1996. 2. 29부터 1997. 10. 26까지의 법정이자 22,460,910원 나머지 부족분 7,539,09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제반세금은 납부했음. 여기서 이자로 계산된 22,460,91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자계산연도가 1996년도 및 1997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있는데 합해서 1개 연도로 간주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회신】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32(2002.9.27) 제목】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질의】 □ 채권인수내용 0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조조정전문회사(법인)가 2000. 6. 은행의 자금대여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실채권(표시가액 141억원)을 30억원에 매입하였고, 2001. 6월 동 채권을 개인사업자가 동 전문회사로부터 33억원에 매입하였음. 2002. 3. 동 채권이 법원에 경락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채권은 은행이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이며, 채권의 권리보전상 법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후순위로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의 매입가액도 받지 못하며, 매매차익은 경락가액과 선순위채권과의 차액에 의하여 결정됨. □ 질의요지 -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제1안) : 과세대상이 아님.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사업성이 있는 경우 제외)으로 볼 수 없고, - 자금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님. - 또한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 이자소득에 해당함. ○ 채권 등을 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채권 등의 합계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자금사용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 -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문제점〉 이자소득은 일정소득의 확정적인 발생(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을 전제로 하는 바, 당해 소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국심2006서2319, 2006.12.04 【제목】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채권을 취득한 후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수령한 배당금에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권매매차익으로 봄 【주문】 ○○○세무서장이 2006.7.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5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김○○에 대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773,009,176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6.30. 유동화전문회사인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채권추심에 관한 권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2004.7.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 부터 57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4.11.29. ○○○지방법원으로부터 김○○가 쟁점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 잡종지 916㎡외 4필지 토지 및 건물 등의 김○○지분(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락에 따른 배당금으로 1,008,609,100원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지방법원이 청구인에게 배당한 1,008,609,100원에는 쟁점대출금 773,009,176원과 이자소득 235,599,927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이고, 쟁점이자는 법원에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배당한 것이라 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6.7.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350,4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권매매차익으로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쟁점채권은 ○○○이 김○○에 대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하면서 원금과 이자라는 정상적인 대출금 채권의 의미는 상실되고 유동화자산이라는 채권으로 전환되어 추정가치(원금과 기발생된 이자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이 채권금액에 반영되어 담보자산의 경락에 따른 추정 회수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2004.5.27. ○○○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한 것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2004.7.6. 양수한 것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취득한 것이며, 이 때 양수가액에는 대출원금과 기발생된 이자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액이 청구인의 쟁점채권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므로 그 차액은 채권매매차익이다. (2)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쟁점이자를 보유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이자 235,599,927원은 2002.11.6.부터 2004.6.30.까지 계산한 이자로써 발생기간별로 안분하여 ○○○이 보유한 2002.11.6.부터 2003.6.30.까지의 이자 89,605,882원,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2003.7.1.부터 2004.5.27.까지의 이자 133,592,092원, ○○○이 보유한 2004.5.27.부터 2004.7.5.까지의 이자는 2004.6.30.까지 15,693,145원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로 청구한 58,748,697원은 배당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당초 ○○○이 청구외 김○○에게 담보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2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대출채권으로 ○○○이 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2003.6.30. 유동화전문회사로 2004.5.27. ○○○으로 2004.7.5.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후 2004.11.29. 쟁점부동산이 ○○○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은 원금과 함께 쟁점이자를 배당받았다. 이는 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유동화전문회사, ○○○,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것으로서 원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다. (2) 쟁점이자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쟁점채권 취득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 ○○○, 청구인으로 각각 이전된 채권양도통지서에 원금 773,009,176원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채권의 취득가액과 이자금액 등에 대해 청구인이 별도 취득가액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자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 그런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이며, 쟁점이자 전액을 청구인이 배당받았으므로 쟁점이자를 모두 청구인의 이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은행에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담보부동산이 경매되어 수령한 배당금에 당초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것이지 또는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할 것이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2000.12.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3. 양도소득 4. 산림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2조 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국채 (2001.12.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2001.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 쟁점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수령한 배당금에 대출원금과 함께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가 포함되었다 하여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한 채권이므로 청구인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민법상 계약인수ㆍ채권양도에 해당여부, 금전대여거래, 채권매매거래 해당여부는 매매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의 발생 및 양도과정을 살펴본다. (가) ○○○은 김○○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2003.6.30.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유동화전문회사는 2004.5.27. ○○○에 양도하였으며, ○○○은 2004.7.5. 청구인에게 57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유동화전문회사가 2004.5.28.자로 ○○○에, ○○○이 2004.7.8.자로 김○○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2005.4.18. ○○○지방법원의 경락대금배당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과세자료전을 아래(표:생략)와 같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지방법원은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대출원금에 2002.11.6.부터 2004.6.30.까지 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35,599,927원을 대출금 이자를 더하여 결정하였고 쟁점이자 이외에 2004.7.6.부터 배당일까지의 이자로 58,748,697원을 ○○○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이자 235,599,927원을 발생기간별로 안분하면 ○○○ 보유기간인 2002.11.6.부터 2003.6.30.까지 89,605,882원,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기간인 2003.7.1.부터 2004.5.27.까지 133,592,092원, ○○○ 보유기간인 2004.5.27.부터 2004.7.5.까지는 2004.6.30.까지로 계산하여 15,693,145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2004.7.5. ○○○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57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 및 ○○○지방법원은 쟁점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결정하면서 대출원금으로 773,009,176원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쟁점채권은 원채권자의 금전대출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채권자의 대출(금전소비대차)을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근원은 ○○○의 김○○에 대한 대출채권이지만, ○○○이 김○○에 대한 대출금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 등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유동화자산으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시점부터는 쟁점채권을 유동화자산이라는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쟁점채권의 대출원금이 773,009,176원이나 1년 후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금액이 대출원금보다도 적은 570백만원으로서 그 금액은 당초 대출원금과 대출금 이자에 채권의 회수전망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는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부실채권인 쟁점채권을 취득한 후 채권양도대금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이 ○○○의 김○○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을 ○○○으로부터 김○○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3-1521, 1999.04.23 【제목】 ‘화의인가 공고’에 의해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고,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규정없음 【질의】 (주)○○도시가스에 대한 채권 160억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주)○○도시가스로부터 받은 화의채권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 화의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 법인세법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