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금의 수수료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8
금전대출을 필요하는 차입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여하도록 하고 대출금액 상당 보증금액을 투자자가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대출신청자는 알선회사에 대출 알선을 인터넷에 의뢰하고 자금투자자는 대출신청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에 의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회사를 통해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저축은행에 제공함 - 대출신청자는 자금 대출 원리금을 알선회사에 상환하고 알선회사는 대출 원리금 중 저축은행에 원금 및 이에 상당하는 이자액을 지급하고 대출보증수수료 상당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알선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자금담보 수수료가 이자소득인 지 아니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關聯例規 | ◯ 서면1팀-1351, 2006.09.26 【제목】비영업대금의 이익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부동산 분양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수명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후 토지ㆍ상가매입 등에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금이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조건임. 이 경우 원금이상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7.15. 및 서일46011-10065, 2004.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64, 2005.07.15 【제목】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o 개인(갑)은 부동산개발시행사인 법인(을)과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시행하는 부동산신축공사사업에 9억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 갑은 을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함.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065, 2004.01.08 【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임 【질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