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투자신탁 해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8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로 가입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해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투자신탁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였음 ○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투자신탁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 關聯法令 | ○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2001.12.31, 2002.12.30,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 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의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한 경우 3.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5.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6. 수탁회사가 영업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제2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인계 또는 존속지시를 받은 때 2. 자산운용회사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인가를 받은 때. 이 경우 양도인가를 받은 업무에 한한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인 때 4. 자산운용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지체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그 업무를 양도한 때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94조 【미지급금의 처리방법 】 ①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2.3> ② 삭제 <2004.12.3>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는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 關聯例規 |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