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787, 1998.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0세 남아 치과 소견서 내용
- 진단명 : 상악전치 반대교합을 동반하 앵글씨 1급 부정교합
- 상기환자는 상악 중절치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상하악 전치간 교합간섭의 개선 및 적절한 전치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active plate를 사용하여 치료중에 있음. 현재 기능회복을 위해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속적인 반대교합의 형성 및 하악골의 비정상적인 과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추적관찰 할 필요가 있음
나. 질의내용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
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
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787, 1998.0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
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7, 2004.01.28
(질의) 아들이 부정교합으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고 있어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치아교정은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기능장애’로 인한 치아교정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해
야 한다”고 함
그래서 치과에 문의했더니, 아들은 ‘저작기능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함. 그런데, 병원 측의 얘기는 ‘미용’의 목적도 아니라고 함. 즉 ‘저작기능장애’는 아니지만 미용의 목적도 아니라는 결론임
치열교정의 경우에 ‘저작기능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법인46013-787, 1998.3.30.)을 참고하
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