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2008.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
귀 질의 퇴직소득의 경우, 현행「소득세법」제147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업의 폐업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도과함
〈사례1〉근로자 퇴직 : 2007.12.31, 퇴직사실 통보 : 2008.3월
〈사례2〉사용자 폐업 : 2007.10.31, 폐업사실 통보 : 2008.3월
□ 질의내용
<질의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연통보한 경우에 있어서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설정한 사용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또는「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 한다)
에
퇴직일, 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자퇴직등통지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가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퇴직연금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이체 또는 입금된 일자 및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시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근로자퇵직급여보장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 :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
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
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
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
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법규과-3078, 2006.07.26(서일-1061, 2006.07.27)
1.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