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26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934, 2009.1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934, 2009.11.1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의 자녀가 호주 그리피스대학의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2012.6월에 입 학할 예정으로 교육비는 2011년에 이미 납부한 상태임 ○ QIBT (Queensland Institute of Business and Technology) : 호주 퀸즐랜드에 소 재하는 그리피스대학이 설립한 대학부설 예비과정으로서 그리피스대학 정규과 정에 진학(편·입학)할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Certificate, Diploma, Associate Degree의 3개의 과정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 | 구분 | Certificate | Diploma | Associate Degree | | 입학자격 | 고등학교 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Diploma 과정 이수자 | | 편입자격 | 대학교 1학년 | 대학교 2학년 | 대학교 3학년 | 나. 질의내용 ○ 자녀를 위해 호주 그리피스대학의 QIBT의 디플로마(diploma)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 QIBT (Queensland Institute of Business and Technology) : 호주 퀸즐랜드에 소 재하는 그리피스대학이 설립한 대학부설 예비과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 니 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 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 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934 (2009.11.12.) 【질의】 거주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호주 시드니의 맥콰리 대학교의 SIBT에 납부한 수강료가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SIBT(Sydney Institute of Business & Technology) :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는 맥쿼리대학이 설립한 대학부설 예비과정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대학(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 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 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430 (2002.03.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해당하는 것)에 지급한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 당하는 것이며, 국내근무자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교육비납입 증명서(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46013-1280 (1999.04.07.) 【질의】 외국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학교와 미 국무성 에서 운영하는 P.A SCHOOL에게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특별공제 대상인지. 【회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571 (1997.02.25.)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46073-17 (1997.01.30.)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