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중 수강생이 지급받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의제 필요경비(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수강생 중 일정단계 이상자로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지급하는 해외 어학 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의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독자 개발한 영어컨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여 회
원에게 단계별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임
○ 우수 수강생 유치, 수강생들의 장기간 수강유도 및 회사 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
강생을 대상으로 무료 영어 연수생 선발에 관한 안내문을 광고하여 홍보하였으며,
대상자를 선발하여 어학연수를 보내고자 진행 중에 있음
○ 선발조건 : 당 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수강생으로 2011.10.31.까지 일정단계 이상 도달한 자 중 시험으로 선발된 자
○ 연수일정 : 1차 - 2011.12.08 〜 2012.01.08.(4주)
2차 - 2012.01.15 〜 2012.02.12.(4주)
○
지급비용 : 왕복항공료, 어학 연수기관의 학비, 숙박비 및 식대를 회사가 수강생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
나. 질의내용
○ 어학 연수비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의제 필요경비(80%)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
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
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
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
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67 (2010.06.05.)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바카라’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
에게 지급한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317 (2009.09.14.)
〔
사실관계
〕
○ 신청인은 매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시민노래자랑”과 별도로, 2009년 8월 28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가족의 밤”을 통하여 노래와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우수한 참가자에게 상금 및 상품을 지급하였는바 “직원가족의
밤”의 참가자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 “시민노래자랑”과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
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
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
하
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384 (2010.03.26.)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이하“거주자”라 함)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