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9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의 직원이었던 甲과 당초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다 2011.6.30.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 ○ 甲은 퇴사 후 2011.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 甲은 이와 별개로 2011.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에서 퇴사한 것은 기망에 의한 퇴사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 제신청을 제기 ○ 2011.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 퇴직금진정은 취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종결하는 조건으로 3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위로금 40백 만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화해를 종용하여 당사자인 회사와 甲은 승낙하여 화해조서를 작 성 날인함 ※ 화해사항 -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2011.7.1.종료한 것으로 본다 - 회사는 甲에게 위로금으로 금 40백만원을 2011.11.30.까지 지급(미이행시 20% 지연이자 지급) - 甲은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퇴직금 진정민원을 취하한다 - 양 당사자는 향후 본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퇴직금 진정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 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28, 2007.10.01.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 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 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 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146 (2007.08.16.)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1806, 2002.09.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3729, 2008.10.15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 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 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