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에 해당 않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 2. 22.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직세1234-800, 1975.04.19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부본을 원천징수 납부 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