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3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질병을 원인으로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상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상품명 | 가입일 | 불입기간 만기일 | 계좌해지일 | 비고 | | 개인연금저축 | 1994.6.20 | 2004.6.20 | 2003.10.14 | 해지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상기와 같이 2003.10.14일 개인연금저축을 불입기간 중 중도해지한 고객이 최근 진단서 2부를 제시하며 2003.10.14일 해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중“4. 저축자의 3월 이상 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사유에 해당된다며 기 원천 징수한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함. - 진단서의 내용 가. A진단서(진단일자 : 2001.3.3, 서울대학교병원 2005.5.28 발행) ο 병명(최종진단) : 강직성 척추염 (질병분류번호 M45) ο 향후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초진일 : 2001년 2월 17일 나. B진단서 (진단일자 : 2003.11.25,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2004.2.3 발행) ο 병명(임상적 추정) : 강직성 척추염 및 포도막염 (질병분류번호 M45) ο 향후 치료의견 : ․ 5년전 경부터 발생한 요통으로 2003.11월 본원 내원함. ․ X-ray상 천장관절의 변화, 요추의 변화 ․ 운동제한 등의 소견 보여 1년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포도막염은 치료가 불충분할 경우 실명 등의위험성이 있습니다. ○ 질의내용 진단일자가 개인연금저축 해지일 이전과 이후로 되어있는 진단서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0조 제5항에서 규정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중“4.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한다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998. 12. 31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 10 개정)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삭 제 (2001. 12. 31)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1998. 12. 31 개정) □ 관련예규 ○ 재소득-201, 2006.03.16 【제목】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1997.8.22.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 신탁을 가입하였음. 이자가 높지 않아 불입하지 않은지 꽤 되었지만, 금번에 임신관련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개인연금신탁약관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위탁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 치료ㆍ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발생시기)가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진단서 내용) - 병명 : 임신25주, 전치태반(한국질병분류번호:O44.1), 조기진통(한국질병 분류번호:O60.A), 진출혈 - 치료의견 : 태아가 성숙할 때까지 절대안정이 필요한 상태임. - 진단일 : 2005.6.30. 상기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태아가 성숙할 때까지는(정상분만) 약 40주가 경과하여야 하지만 정상 분만을 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진단서에 3개월 이상이라는 문언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 25주차에 진단서를 발급 받았기 때문. 약 15주간의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계속 입원하였으나 출혈로 8/11(약43일) 자녀를 조기 출산하였음. 1.4㎏에 미숙아를 출산하였음. 이 경우 ① 임신은 질병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기타 병명의 경우 한국질병분류번호상의 질병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원까지 하였다면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지. ②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진단서 발급시점인 임신25주차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지만 비록 3개월이상이라는 문언만 없을 뿐 정상분만까지 남은 15주를 적용한다면 3개월이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에 해당이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해지추징세액 이 비과세되는 사유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 의 “3개월 이상 입원ㆍ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