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자비용을 각각 단계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부동산개발시행에 있어서 시행사가 상법상 SPC(페이퍼컴퍼니)의 기업어음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시행사 및 SPC에게 각각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의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부동산 개발금융형태 : PF ABCP (상법상 SPC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하는 방법) 부동산개발금융에 있어 시행사가 상법상 SPC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받고 , SPC는 시행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며, 발행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이 인수하므로서 실질적 자금 대여는 금융기관임 (SPC는 페이퍼 컴퍼니임) 시행사는 SPC에게 차입금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SPC는 시행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이자는 발행 기업어음의 이자로 지급하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질의요지 법률상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법인과 실질상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 關聯例規 | ◯ 재법인 46012-146, 2002.9.9 [ 제 목 ] 지방공기업 대행사업비의 법인세 과세 여부 [ 요 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직접·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 회 신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 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