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공탁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경우 이자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0조 및 제85조에 의거 신고 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관할세무서장이 부과결정 징수할 수 있습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그 이자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지정공탁을 하였음 갑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음 ○ 질의요지 법원 공탁을 하면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 檢討意見 | ◯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할 수 있음 | 關聯法令 | ○ 소득세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 關聯例規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420, 2005.11.23 [ 제 목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 요 지 ] 공탁된 위약금의 경우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봄 [ 회 신 ]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약금의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을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