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5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서면1팀-607,2005.6.1.), (서면1팀-1560,2007.11.1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오류 발견시 당해 오류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60,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채권추심 계약직 직원의 용역대가를 사용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 납부 하고, 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 함. -「채권추심 계약직 직원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근로소득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2008두1566) 판결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 사용자가 기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질의 2> - 사용자가 정정신고 할 대상은 소송당사자만인지, 채권추심 계약직 전체 직원인지 여부 <질의 3> - 채권추심 계약직 직원은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족수당, 근속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 국세기본법 통칙 26의 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경정)ㆍ(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 도 할 수 없다 . (2004. 2. 19. 개정) ○ 국세기본법 통칙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 (1995. 8. 14. 개정) ○ 서면1팀-607, 2005.06.0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이 정하는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 임. ○ 서면1팀-1560,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