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정관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사회 의결로 명예퇴직제도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려고 함
○ 질의내용
명예퇴직 세부시행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2005. 2. 19.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6. 2. 9.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8.19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關聯例規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6 (2005.06.15)
[
제 목
]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 ․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 ․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405, 2001.0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455, 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