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6
2011년 귀속 교육비 공제와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320, 2009.04.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20, 2009.04.09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의 자녀(1988.12.24. 출생) 1) 2003년 8월 : 경기 수원 청명중학교 3년 중퇴 2) 2003년 9월 : 호주 시드니 소재 “cerdon college" 입학(9학년부터) 3) 2007년 9월 : “cerdon college" 졸업(중ㆍ고교 과정에 해당) 4) 2009년 2월 〜 2011년 12월 : 호주 시드니 소재 UTS 대학 재학 나. 질의내용 ○ 2009년 2월 호주 UTS 대학을 입학할 시점과 2003년 9월 유학할 시 점에 상 기인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 유학 자격)제1항 제1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7호 에 해당하여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2012.2.2.시행령 개정전)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 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 생략)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2010.6.29.개정 전 : ‘ 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320 (2009.04.09.)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1319, 2009.04.0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비유학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미인정 조기유학자가 외국 교육기관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상급학교에 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 교육기관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하였다고 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님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2009.02.10) 【질의】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 “중학교”의 범위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중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합니다. 2. 제5조에서 의미하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97조 」에 의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교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⑥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⑦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참고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 또는 자비유학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초·중학교 조기유학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962(2012.02.2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 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가 국내 상급학교 진 학시 적용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입법취지 및 적용되는 경우가 완전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 상급학교 진학 시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국내 중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해외 → 국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국내 → 해외), 만일 외국에서 해당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를 인정한다면 조기유학 후 학업을 이 어가는 모두를 자비유학 자격자로 보게 되는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호는 국가의 중등 의무교육을 감안 하면서 조기유학의 폐해를 막고자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중학교 졸업이 상은 입법취지로 보아 국내교육기관에서의 학력인정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 중학교를 중퇴하고 외국에서 학업한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