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퇴직금 제도변경에 따른 차이금액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현재 퇴직금 누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누진제 적용에 따른 차이금액만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7.23 부칙>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삭제 <2000.12.29 부칙> 2. 삭제 <2000.12.29 부칙>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 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나. 관련사례 ○ 법인46012-271 (2000. 1. 27.) [ 제 목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 요 지 ]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지급액은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